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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늑하네” 수유실서 온라인 회의한 남성, 쇼핑몰에 손해배상 소송…中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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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 작성일25-11-08 15: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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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턴, 수유실서 회의하다 갇혀
“호흡곤란” 쇼핑몰 상대로 260만원 손배소



중국의 한 쇼핑몰에서 수유실을 점령하고 온라인 미팅을 한 남성이 오히려 해당 쇼핑몰을 고소했다.

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베이징의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대학원생 장모씨는쇼핑몰에서 식사를 하던 중 회사의 호출을 받았다.

그는 즉시 쇼핑몰 내 유아수유실을 찾아 긴급 온라인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보니 자물쇠가 고장 나서 문을 열 수 없었다.

장씨는 쇼핑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문을 열지 못했고, 결국 소방관들이 출동해 문을 부수고 그를 구출했다.

이후 장씨는 수유실에 갇혀 있는 동안 호흡곤란을 겪었다며 병원에 간 결과 호흡기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쇼핑몰을 상대로 의료비, 임금 손실, 교통비, 정신적 고통 및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해 총 1만 3000위안(약 26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쇼핑몰 측은 수유실은 모유수유를 위한 장소라며 시설을 잘못 이용한 장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또한 수유실은 에어컨과 공기정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씨가 선천적 심장병의 병력이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개인적 용도로 수유실 점유…공공질서 어지럽혀”
치료비는 배상해야
법원은 장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수유실을 점유함으로써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결했다. 다만 그의 건강 상태가 당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쇼핑몰 측에 장씨에게 치료비 359.27위안(약 7만원)과 교통비 45위안(약 9000원)만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다른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카페나 라운지도 있는데 수유부를 위한 공간을 선택했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 “수유실을 점령하고도 오히려 보상을 요구하다니 정말 뻔뻔스럽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수유실은 일반적으로 남성도 출입이 가능하다. 수유실이 금남의 공간으로 인식될 경우 수유실의 본질을 흐리고 성별 갈등으로 번지거나 성적 고정관념을 가중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2018년 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을 보면 국내의 수유시설은 육아를 직접 담당하는 아빠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수유실을 이용하는 엄마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나 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육아를 담당하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아빠 혹은 남성 보호자의 수유실 이용에 대한 엄마·여성보호자의 이해요청을 바란다고 관리기준 권고안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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